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등록일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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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응답시스템이나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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