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대법원에서 17년 형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 됐기 때문에 17년 징역형을 모두 채우게 되면 95세인 2036년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2부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즉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 돈 349억 원을 횡령했으며,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약 119억을 대신 내주었는데, 이를 포함해 약 163억 원의 검은 돈을 재판부는 뇌물로 보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뇌물 성격은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 카드 사용액도 횡령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 활동비 4억 원은 국고 손실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챙기고 대재벌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당 이득을 유용한 것입니다.
현재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중형을 받아 구속 수감되어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것이죠.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거액의 부정부패 혐의로 형을 언도받은 인물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뿐인데요.
1997년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전두환 씨의 부정 수뢰 규모는 2천 20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행위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조작을 일삼았고, 공천헌금 불법 수수와 청와대 문건 불법 유출, 초대형 군납 비리도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최측근과 친인척 비리 역시 가관이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나는 구속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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