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길 위에 놓인 '전동 킥보드' 때문에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넘어질 뻔 했다는 민원이 잇따랐는데요.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최근 1인용 교통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기 요인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물론, 횡단보도까지 점령한 킥보드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이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열린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교통약자 시설, 버스나 택시 승하차 장소 등에는 주차해선 안 됩니다.
위원회는 지자체별로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지자체 등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기업은 어린이·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방안 마련과 함께 야간에 주·정차된 킥보드 식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해커톤에서는 연구개발 분야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R&D 분야 재량근로시간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례 조사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4차위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의제도 다뤘으나 결과는 비공개하고, 추후 발족 예정인 의정 협의체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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