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보소득세, 소득세 부담 회피 막기 위한 것"
등록일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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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정부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이, 불공평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개인 유사법인 과세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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