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에 학자금 지원
등록일 :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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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7일 대학에 재학중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학기당 최고 2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하반기 지원 신청을 받아 대학성적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을 심사해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3년 이상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2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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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3년 이상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2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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