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에게 이르면 내후년부터 월 최고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는 포털도 마련되는데요.
국방부의 소음관리 기본계획안,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성욱 기자>
국방부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에 대한 2025년까지의 소음방지대책을 담은 1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1차 기본계획에는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소음저감방안 그리고 소음피해 보상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소음 피해가 있는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에게 월 최고 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로 나뉘며 1종 구역은 월 6만 원, 2종 월 4만5천 원, 3종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음 보상을 위한 조사기준과 보상금관리시스템도 마련되고 지역주민이 보상대상 여부인지를 조회할 수 있는 군소음포털도 구축합니다.
또 군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한 지속적인 소음저감활동을 추진하고 소음 발생 훈련에 대한 사전예고제도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기본계획 최종안 마련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관보에 고시됩니다.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11월경 소음대책지역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는 대상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박민호)
국방부는 소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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