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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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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재산세, 깎아줘도 결국 2배로 뛴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3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방안과 함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퍼센트 포인트 인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는 '재산세 감면은 치킨값 정도다' 이런 보도들을 내고 있습니다.
감면 효과가 크지 않아, 결국 서민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단 우려인데요.
그래서 재산세 계산 직접 해봤습니다.
우선 크게 예를 들어보죠.
공시가격 1억인 주택은 최대치인 50%를 감면받기 때문에 재산세 총 6만원 중 3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최소치인 22%를 감면받는 공시가격 6억인 주택은 재산세 81만원 중 18만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실제 아파트에 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은 2억 6천 8백만원입니다.
올해까지는 표준세율이 적용되죠.
올해 재산세는 44만 7천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재산세율이 인하되면, 38만 5천원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꾸준히 오르겠지만, 2023년까지의 재산세는 오히려 올해보다 적은 겁니다.
따라서 매년 내는 세금 자체가 계속 늘어 체감 감면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수출품 중 하나는 K-방역모델이죠.
드라이브스루 진단검사부터 공적마스크 제도 등 획기적인 K-방역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화자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대만,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가 확연히 적은데,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건데요.
그래서 코로나19 WHO 통계를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실제로 베트남이나 대만, 뉴질랜드의 확진자수는 한국보다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합치면, 약 70개국이 한국보다 확진자수가 적습니다.
한국보다 확진자 수가 적은 나라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다만 중요한 건 인구 규모나 대외 교류 규모의 차이를 따져봐야 합니다.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이죠.
전세계적으로 국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인겁니다.
OECD 회원국 37개와 비교하면 한국은 6번째로 적은 확진자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UN자문기구의 올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 코로나19 초기대응을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치사율, 바이러스 전파지수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제효율성, 교통감소 등의 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우수한 공중보건과 정부의 소통방식, 국민들의 경각심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정책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질병이 있어 얼마 전 회사에 직무 전환을 신청했는데 승인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으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질병을 인한 퇴사는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글쓴이처럼 회사에서 직무전환을 거절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게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직무전환 요청을 거절했다는 회사 의견서가 있으면 됩니다.
노동관서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너무 경미한데, 주관적으로 업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 안될 가능성이 높겠죠.
꼭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 세계 최고 수위 규제···스타트업 성장 막는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라면 다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두고 세계 최고 수위의 규제라며 기업들의 성장을 막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대간 서기관과 자세한 사실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대간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우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내용 안에 금지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EU나 일본의 온라인플랫폼 규정보다 수위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EU나 일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큰 틀을 제시하는 수준인데 반해 공정위의 법안은 과도하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신생 새싹기업들의 성장을 막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대간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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