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 정보.
그동안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고지됐는데요.
앞으로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제도'.
2010년 웹사이트 정보제공으로 시작돼 2011년부턴 우편 안내가 이뤄졌고 2014년, 관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결로 대상이 되면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여성 가족부에서 공개와 고지 명령을 집행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상세 주소와 신체정보, 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세세한 정보가 제공되는데요, 성범죄자가 거주하게 되는 읍면동 아동·청소년 가구와 유치원, 학교, 주민센터 등이 고지 범위입니다. 또한 낯선 동네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성범죄자 확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발송은 수신까지 최대 닷새가 소요됩니다.
특히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과 같이, 성범죄자가 해당 행정동으로 전입하거나 전출하면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는 우편고지와 모바일 고지가 병행되고요, 내년부터는 모바일을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세대주는 카카오톡, 혹은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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