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수납률 불과 34%?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률 34퍼센트에 불과하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공정위가 지난 1월에서 8월 사이 부과한 과징금 중 걷어들인 건 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공정위는 적극적인 수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34%에 불과하다던 공정위의 올해 과징금 수납률은 8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해당기사의 수치, 아직 납부기한이 다되지 않았거나 소송 등으로 인한 집행정지 처분을 인용한 건들까지 모두 포함한 건데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수납대상이 아닙니다.
또 공정위는 임의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압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 처분 집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서커스에서 공중곡예를 하는 사람 발 밑에는 안전망이 쳐져있죠.
이 안전망 덕분에 공연자는 마음 놓고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는데요.
고용에도 이 안전망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입니다.
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는 그동안 안전망 없이 외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기를 맞을 때면 일자리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자 정부는 지난 9월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 혜택도 볼 수 있는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궁금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른바 '투잡'일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가입 가능합니다.
특고 특성 상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줄어들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임금근로자와 달리, 특고의 경우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이 빈번하죠.
이 경우, 실업급여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후가 아닌 4주 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요즘 온라인으로도 주문제작상품 많이 구매하시죠.
맞춤 정장부터 내 발에 꼭맞는 구두, 내 이름이 새겨진 지갑이나 스마트폰 케이스까지, 나만의 물건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선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물품이 주문제작상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미리 상품의 규격이나 색상 등을 정해놓고 그중에서 골라야하는데, 주문 후 제작에 들어간다고 해서 '주문제작상품' 이라고 말하며, 환불도 안 된다고 명시한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문제작상품의 '청약철회 거부'대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글쓴이는 정말 환불받지 못하는 걸까요?
전자상거래법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환불이 불가한 요건은 바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맞춤으로 제작된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경우 등 입니다.
이 경우 사전에 환불 불가에 대해 고지하고 소비자 동의를 구하겠죠.
하지만 글쓴이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하거나 글쓴이에게만 맞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무늬만 '주문제작상품'에 피해입지 않으려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중산층 외면한 정책이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며 이와 함께 재산세율을 인하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재산세는 적은 폭으로 인하되고 공시가가 큰 폭으로 뛴다면 효과 없는 맹탕 처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박현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현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발표 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 하고 세율 인하 폭을 0.05%p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방안으로 인해 중산층은 제대로 세제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지방재정에도 무리가 생길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재산세 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세부담이 증가할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박현정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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