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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애최초 특공 기회 확대···공공임대 문턱 낮춰
등록일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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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무주택, 소득 기준 등 여러 조건들이 뒤따르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나 맞벌이 하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자녀가 하나이거나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667만 원 아래인 경우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월 722만 원, 맞벌이일 경우 778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재 소득요건인 월평균 555만 원, 맞벌이의 경우 667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겁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소득요건도 바뀝니다.
현재는 6억 원 이상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두고 있지만 분양가격과 상관없이 전체 소득요건이 월평균 120%에서 130%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앞으로 우선 공급 물량인 70% 제외한 30% 일반 공급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772만 원 아래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1, 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월평균 소득 기준 비율에서 20%p 오르고 2인 가구는 10%p 오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132만 원으로 최저임금인 월 179만 원보다 낮아 입주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70%인 185만 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을 확대하고 입주자 선정기준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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