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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16∼20일 모의 운행제한
등록일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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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환경부가 내일부터 닷새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진행됩니다.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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