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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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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백신 선구매해 국내 도입은 '그림의 떡'?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예방 효과 90%.
최근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의 백신이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백신 확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최근 한 신문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화이자 백신 90%를 선구매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개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백신 국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한국이 정말 한발 늦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방역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2020. 11. 1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연내에는 전체 인구의 6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원활하게 그리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말씀드린 대로 단호하게 전체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도입 협상이 막바지에 달했다며, 협상이 끝나는대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이미 전국민 20%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사전확보한 상태입니다.
코박스 퍼실러티에 참여한건데요.
WHO 등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들이 손을 잡고, 전체 인구의 20%까지의 백신 공급 목표를 가진 연합체입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제약 회사 중 하나는 아스트라 제네카와 노바백스죠.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이 회사들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인구의 40%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의 빠른 도입만큼 중요한 건,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넷제로라고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대응하려는 세계의 걸음에 한국도 함께 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친환경연료 혼합의무 비율이 강화된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첫 번째 관련 정책이지만, 정유사에게 추가적인 부담만 지워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3%에서 5%까지 확대하면 정유사의 추가 비용은 2천 5백억원까지 뛴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결론은 정유업계 부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친환경 연료의 혼합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보통 최종가격에 반영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세계적 움직임에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혼합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바이오 연료 사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건데요.
미국이나 브라질은 최대 10%까지이고, 인도는 20%로 시행중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죠.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 해 연말정산 시기도 두어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리미리 또 꼼꼼히 준비하시라고, 연말정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나오는 것 입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 때를 놓친 공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 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이 열릴 예정인데요.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홈택스나 126국세 상담센터를 통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지킬 수 없는 대기오염물질 허용량 기업에 과징금 폭탄?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중부권과 남부권, 동남권 등으로 나눠 권역별 오염물질 배출 쿼터를 할당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러한 할당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출연: 차은철 /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최대환 앵커>
전국적으로 사업장 수가 늘어나서 실제 사업장별 쿼터가 수십톤씩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설정 된 할당량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가장 최근연도 배출량을 고려하여 할당량을 정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량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힘든 사업장들은 이러한 할당량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장들의 할당량 조정이 불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이의신청을 통해서 배출허용총량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거군요.
그런데, 이러한 총량제를 어길 경우 사업장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이 규모가 만만하지 않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환경부 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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