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조직, 45년만에 읍·면·동 단위로 개편
등록일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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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행정안전부는 사회 변화에 맞게 '민방위 제도'를 바꾸기 위해, 스물 다섯 개 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후 유지했던 '통·리 단위 지역 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연구 용역을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민방위 기본법 개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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