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원금 신청이 20일까지,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이 오는 20일까지 추가 연장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입니다.
중위 소득 75% 이하는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131만 원, 2인 가구 224만 원, 3인 가구 290만 원, 4인 가구 356만 원 정도입니다.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대도시는 6억 원, 중소도시는 3억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이와 함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중복 지원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했더라도 각 지방차지단체 예산 범위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존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거래내역서나 소득감소 신고서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취> 손영래 / 보건복지부 대변인 (지난 6일)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의 신청은 증가하는 중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만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비롯해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돕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소득감소율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구비 서류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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