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는 인권침해?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2015년 고액의 국세 체납 논란이 있던 사람이 수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임시 여권을 발급 받아 해외로 도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악의적 체납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여권이 없는 경우도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체납자라고 해서 출국금지 시키는 건 인권침해다' 고액 조세체납자의 심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일 뿐 위법이라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법무부 입장 들어봤습니다.
법무부는 조세 미납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재산의 은닉 여부와 은닉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국금지제도는 고액 체납자의 심리 압박용이라는 기사 내용과 달리, 해외도피에 대한 대비책이자 공익적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 나오면 포함돼 있는 것, 바로 항생제죠.
영상 하나 보시죠.
(출처: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우리가 세균에 의해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바로 ‘항생제’라는 것을 복용해. 항생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균을 사멸시켜. 이처럼 항생제는 우리에게 세균성 질환을 치료해주는 중요한 존재야“
문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만 할 것 같은 이 항생제,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최근 기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됐는데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 써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엔 1년에 천만명 씩 슈퍼박테리아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3초에 한명씩 사망한다는 말이고,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일인데요.
항생제 내성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사용해야합니다.
"빨리 낫는 약 주세요"라며 항생제 처방을 불필요하게 요구해선 안됩니다.
또 복용방법과 기간을 꼭 준수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등 병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앞으로는 항생제를 감기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손 씻기와 예방접종 등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 건강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정책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 직장에 매일 출근하지 못하는 분들 있으시죠.
임금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질문의 주인공도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한 달에 절반만 출근하게 돼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다른 일을 하는 건 불법이라며 퇴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의 1인 사업자, 불법일까요?
노동법으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노동관계법 에서는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각 회사의 약정이나 취업 규칙에서 제한하는 건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겸직이 사내 질서나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전면 금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겸직으로 인해 퇴사를 요구 받았다면, 먼저 약정이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명시돼 있을 경우,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면 겸직을 정리하고 근로 유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요.
겸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럼에도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사고 느는데···단속 유예?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스프링, 긴 막대기처럼 생긴 철판으로 화물차 짐칸에 꽂으면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불법행위인데요.
이러한 판스프링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지 않는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영건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영건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판스프링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 정부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지는 않고 내년 1월까지 단속을 유예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단순한 단속 유예가 아니라 내년 1월까지 불법 설치 된 판스프링에 대한 튜닝을 완료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말씀하신 9만여대 화물차량들이 튜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안전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아무런 조치 없이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영건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