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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 `재개`
등록일 :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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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뼈가 발견돼서 수입검역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됩니다.

하지만 척추뼈가 검출된 작업장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 중단 조치가 유지됩니다.

김미정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달 29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검출돼 이달 1일부터 수입검역이 중단된 지 27일 만입니다.

농림부는 지난 16일 미국 정부가 보내온 해명서를 검토한 결과 미국 측의 해명과 보완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수입검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해명서에서, 수출용 쇠고기에 척추뼈가 반입된 것은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는 포장 기계의 고장과 종업원의 부주의로 발생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대책으로 작업장에 검사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컴퓨터의 박스무게 허용범위를 축소해 포장된 박스가 뼈 포함으로 인한 중량 한계를 넘을 경우엔 이에 대한 재검사를 전 작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제품은 별도의 저장장소에 분리해서 관리하고, 육안 검사로 통과하기 전까지 수출용 라벨 부착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미국측의 답변이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검역 재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척추뼈가 발견된 수출작업장과 갈비통뼈가 발견된 4개 작업장에 대해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림부는 미국산 갈비를 수입하기 위한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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