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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서 합법으로···자동차 매매단지 민원 해결
등록일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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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앵커>
광주광역시 서구에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가 있는데요.
이곳에 입주한 업체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진입도로 문제에 가로막혀 양도양수 제한 등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관련 민원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최영은 기자,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최영은 기자>
네, 소개해주신 대로 광주의 매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6개 단지 190여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관련 종사자만 2천 명에 달하는데요.
이곳, 문제의 시작은 바로 진입 도로의 폭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부터 였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에 따르면요.
자동차 매매단지의 전시 시설은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매매단지 입구 쪽 도로 폭은 12m 정도로, 규정에 대해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문제는 입구 외에, 진입 도로 일부가 8m~10m 정도의 폭을 가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난 2012년 감사 사항으로 지적됐는데요.
최초 허가 당시에는 입구에만 규정을 적용했는데, 입구 외에 진입 도로도 해당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감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불거져, 이후 몇 차례 시정 명령이 있었고, 지난 2월부터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재 조치가 가해졌습니다.
해당되는 업체인 약 110개 업체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할 수 없게 제한을 받게 된 겁니다.

인터뷰> 김영일 / 광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 저희가 부지를 조성한 게 아니고, 기존에 여기를 조성한 분들이 따로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저희에게 분양을 해서 나중에 미비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미 입주해 있는(상황이었죠.) (생략) 타격이 크죠. (지난해) 10월부터 전혀 사고 팔고가 안 되고... 쉽게 말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도 못 하는 상황인 거죠.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났고, 코로나19로 경기도 안 좋은데 저희에게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김현아 앵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요.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데 최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타격이 꽤 컸겠습니다.

◆최영은 기자>
맞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입구 자체가 12m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이 없을까, 구청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광주 서구청 측은 문제를 파악해본 결과, 해당 도로가 8m~10m 정도로,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함께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폭이 8~10m인 이 도로를 12m로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 공사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문제가 된 진입도로인데, 보시다시피 폭이 12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로 여러 시설물이 있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도로 폭 확장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더욱이 부지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은 매매할 생각이 없다고 해, 매입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현아 앵커>
규정에 맞는 도로로 바꾸기 위해서 도로 부지 매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여의치 않았던 거네요.

◆최영은 기자>
맞습니다.
구청 측은 이와 함께 도시 계획에 따라 예정돼 있는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는 방법도 모색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인터뷰> 주정훈 / 광주광역시 교통행정과장
"해당 도로 자체가 도시 계획이 예정돼 있는데 앞으로 3~4년 뒤 도로를 뚫을 예정인데요...도로가 개설이 되면 당연히 해소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했는데... 사실상 기간이 (예정돼)있어서 당장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영은 기자>
이렇게 조합과 지자체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광주 서구의 부구청장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조례 자체를 개정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그런데 조례 개정이라는 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영상취재: 백영석, 이수오 / 영상편집: 김종석)

◆최영은 기자>
그렇죠. 광주시 측은 현장 점검 등을 해본 결과, 현재 등록 수준이 유지되더라도 교통 정체나 사고 위험이 없고 무엇보다 현 수준이 계속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너무나 클 것이라는 판단에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화인터뷰> 위경복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자동차관리담당
"현재 매매단지 진입도로가 8m 이상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국토부 도로 규칙인 '도로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에도 8m 도로는 인도를 포함한 왕복 2차선 도로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매단지 진입도로가 진입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교통 흐름,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시의회와 논의하고 서구청, 매매 조합과도 합동 회의를 가졌고요. 관련 규정에 대해 국토부와 시, 법무담당관실 검토를 통한 협업과 협치를 통해 자동차 매매업 등록 기준 조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최영은 기자>
조합 측에 따르면,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구의회와 시의회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서구청의 김수영 구의원은 구의회 발언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시했고, 광주시 황현택 시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실천해서, 이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 공무원인 이번 민원 해결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주정훈 / 광주광역시 교통행정과장
"광주 서구의회, 광주 서구청, 광주시의회, 광주시청이 모두 합심하고 특히 자동차 매매단지 조합 측 협조로 같이 합심해서 시 조례인 자동차 관리 등록 조례를 12m에서 8m로 개정함으로 인해서...(중략) 특히 영세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 약 2천 명의 종사자가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앵커>
네,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이 해결된 사례 알아봤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설명대로, 이번 문제 해결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최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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