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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까지 '종부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
등록일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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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다음 달 15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실시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74만여 명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납세대상자가 늘었습니다.
납세 고지 인원은 74만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15만 명 증가했고 고지 세액도 4조 원을 넘어 작년보다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자산별 공제액은 아파트 등 주택이 6억 원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입니다.
만약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고 이 기간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 신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납대상이 아닌 사람은 기한에 맞춰 홈택스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종부세를 내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펼칠 계획입니다.
납부기한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자진 신고도 가능합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해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홈택스에 있는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향후 과세연도에 대한 간이세액 계산도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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