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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통계청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록일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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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성 SDS와 통계청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것으로,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양한 결합 시범 사례를 발굴·추진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부가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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