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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감시
등록일 :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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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처 기자단은 사무실 무단출입과 폐쇄적 기사송고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책 감시와 인권보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감시나 인권보호는 이런 특권적 편의가 아니라 발로뛰는 취재에서 나온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부처 출입기자단이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 부처 안에 있는 기사송고실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우선 기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공직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나 당국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론 정책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가 거의 유일한 정책의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브리핑은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 되어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해선 정부부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기사송고실을 지근거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지극히 물리적인 감시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비리감시는 ‘비리는 곧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법과 제고, 민주화된 의식과 감시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기자들의 무단출입으로 개선할 것은 아니란 겁니다.

국정브리핑은 더 나아가 낡은 취재 관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속보 경쟁과 국민의 알권리 보다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욕심 앞에서는 피의자든 공직자든 개인의 인권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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