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원산지 표기 확인`하세요
등록일 :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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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산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문제가 자주 거론되면서, 식품 원산지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국가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수입식품들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성욱 기자>
2005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90%나 됐습니다.
또한 200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72.4%의 소비자들이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이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식품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법률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원료 구입과 포장재 제작에 대한 업체 어려움을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원산지국가가 연평균 세 번 이상 바뀌는 등의 경우에 한해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조업체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한 국내 식용유제조업체가 중국산 식용유를 수입한 후 국가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식약청을 통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식용유 63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명 없이 “수입산”으로만 표시한 경우가 약 35%나 됐습니다.
이 중 대두유, 옥수수기름은 전부 “수입산”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원산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수입산에 대한 예외조항을 수정하여, 국가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원산지가 자주 바뀔 경우에 대한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유통기한 표시와 같이 별도 표시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원산지국가명을 표기하는 등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지만 원산지 국가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수입식품들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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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72.4%의 소비자들이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이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식품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법률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원료 구입과 포장재 제작에 대한 업체 어려움을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원산지국가가 연평균 세 번 이상 바뀌는 등의 경우에 한해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조업체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한 국내 식용유제조업체가 중국산 식용유를 수입한 후 국가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식약청을 통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식용유 63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명 없이 “수입산”으로만 표시한 경우가 약 35%나 됐습니다.
이 중 대두유, 옥수수기름은 전부 “수입산”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원산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수입산에 대한 예외조항을 수정하여, 국가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원산지가 자주 바뀔 경우에 대한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유통기한 표시와 같이 별도 표시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원산지국가명을 표기하는 등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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