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늘(1일)부터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배출 저감, 관리 조치 등을 강화해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녹취>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올 겨울에도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또 한 번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또 한 걸음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4개월 동안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은 내년 3월까지,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최대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합니다.
또 농촌 지역의 폐비닐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업장의 불법배출 단속도 강화합니다.
드론 80대, 이동측정차량 32대 무인비행선 2대 등을 투입해 감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환경부는 계절관리기간 동안 한중 양국의 정책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며, 고농도 시기의 상황공유 정례회의를 열어 교류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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