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등록일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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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 이어진 경우 과징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행위나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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