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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입영연기 등 민생법안 51건 국회 통과
등록일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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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51건을 의결했습니다.
법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살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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