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는 10일부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해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적용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입니다.
이밖에 신진예술인이나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됩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예술인 보수액 기준 0.8%씩 부담합니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만6천 원으로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받게 됩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직전 1년 동안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게 됩니다.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도 근로자와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으로 약 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예술인에 이어 특수고용직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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