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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주택자 `유리`
등록일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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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청약가점제가 실시됩니다.

집을 한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순위는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서정표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차등으로 매겨집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단위로 2점씩 최고 32점, 부양가족 점수는 1명당 5점씩 최고35점이고, 청약가입점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17점입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84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셋이고, 무주택기간 15년, 청약기간이 10년인 만 45세인 A씨의 경우 청약점수는 기준에 따라 모두 64점.

수도권의 경우 35점 정도가 당첨권이기 때문에 A씨의 점수는 꽤 높은 편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다면 청약가점제는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경우 무주택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무주택 기간 점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이 만 30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대라 하더라도 결혼을 이미 한 상태라면 혼인신고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점수가 산정됩니다.

또 집을 이미 한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순위는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청약가점제는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시행됩니다.

정부는 아파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을 당초 9월 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에서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 모집 공고를 낸 경우, 예외 없이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청약가점제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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