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터널 등 무선설비 변경검사 면제
등록일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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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방송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지하터널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 주파수출력의 변경없이 단순히 안테나 배치와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 앞으로 변경검사가 생략됩니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지하 터널 내에서의 DMB방송서비스 제공과 전파응용설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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