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준비 부족?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른바 워라벨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 바로
주52시간제죠.
지난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는 중소기업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계도기간, 그러니까 법을 지킬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운영했습니다.
정부의 조사 결과, 올해 계도기간 중 주52시간을 지킨 중소기업은 81%입니다.
또 내년부터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는 기업도 91%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도 이제 워라벨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이 정부의 통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준수 불가능 하다고 응답한 수치가 39%나 됐다는 건데요.
이 수치 믿어도 될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는 알고보니, 준수 가능과 불가능, 두 항목 이외에 하나의 항목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준비중' 입니다.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 중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에 준수 가능한 회사는 13%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엔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기업은 총 74%가 되겠죠.
올해 중소기업의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해 57%만 준수하고 있던 반면 올해는 81%로 크게 늘었죠.
정부는 아직 준비중인 기업들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맘 때 쯤 되면 생각나는 것, 바로 제철 굴입니다.
싱싱한 생굴을 다양한 소스와 곁들여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주의해야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식중독입니다.
'날도 추운데 무슨 식중독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더 위험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 발생률이 더 높은 게 사실인데요.
영하 20도에서도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때문에 겨울에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 다른 식중독 보다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 10개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전염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오염된 음식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사람 간 접촉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로바이러스는 아직 시판중인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위생이나 조리도구나 시설 등은 세척과 소독 겨울철에 특히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 고용노동부 살림은 지난해보다 약 17% 늘어난 35조 6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함께 포함한 건데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머물고 있어,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 아직이지만 예산안에는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초법 예산이다' '과속 예산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편성한 것에 대한 비판인데요.
법 개정이 되기 전 예산안이 왜 함께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특고 3천여명에 조사한 결과, 85%가 넘는 인원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 상황이라 고용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특고 고용보험을 시행할 수 있게 됐는데,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세 사업장과 저소득 특고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임신한 특고의 출산전후급여 지급도 불투명해집니다.
따라서 특고 고용보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개정안 통과와 함께 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예산안이 함께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특고, 직종 따라 천차만별···고용보험 선택권 있어야 한다?
최대환 앵커>
앞서 특고 고용보험 예산과 관련해서 내용 짚어 봤는데요.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특고 고용보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두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곽수연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곽수연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 지점 중 하나가 특고는 직종이나 소득수준이 다양한 만큼 고용보험도 획일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적용제외' 신청권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특고고용 보험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특고를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해 자영업자처럼 임의로 가입을 하거나, 보험료를 전액 자기 부담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깐, 우리나라처럼 의무 가입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특고가 자발적인 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을 두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고 근로자들의 특성상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특고 근로자의 이직률이 일반 근로자의 8배가 넘는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곽수연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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