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도 포함됩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걸음인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도 예술인 신청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보수의 60%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만6천 원으로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 동안 출산일 직전 1년 동안 월평균 보수의 100%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예술인 보수액 기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3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피보험 자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사업주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요인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576회) 클립영상
- 연말까지 중환자 병상 154개 추가 02:37
- 문 대통령, 코로나19 수도권방역 긴급점검 00:25
- 빙상장 2.5단계·스키장 3단계서 '운영중단' 00:35
- 신규확진 686명···증상 없어도 '무료 검사' 02:20
- 중기부,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 온라인 접수 00:29
- 내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전 국민 고용보험 첫걸음 02:23
- 실손보험 개편···비급여 이용 만큼 보험료 더 낸다 02:38
- 문 대통령 "상생형 지역일자리, 반드시 가야할 길" 00:30
- 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00:30
- 음성 메추리농장 고병원성 AI···가금농장 5번째 00:22
- 매주 40건 집단감염 발생···"마스크 반드시 착용" 02:14
- 무역의 날···문 대통령 "CPTPP 가입 검토" 02:39
-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8.27점···4년 연속 상승 03:08
- 1인 가구 전체의 30%···10가구 중 4가구는 월세 01:45
- 2기 진실화해위 내일 출범···형제복지원 등 규명 00:26
-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 00:25
- 해수부, 내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지 60개 어촌 선정 00:27
- 2007년생 연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 당부 00:30
- 깨끗한 바이오가 대세···환경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고 [S&News]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