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미지급 최대 징역 1년
등록일 : 2020.12.10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실명이 공개될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나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어긴 경우 국가가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고의로 1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17회) 클립영상
-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회의···"백신 물량 추가 확보" 02:33
- 신규확진 686명···증상 없어도 '무료 검사' 02:55
- 중환자 병상 이번 달까지 154개 추가 02:40
- 정부 "백신, 안전성 검증해 최대한 서둘러 접종" 02:11
- K-진단시약 '국제 표준' 선도···2조 5천억 원 수출 02:13
- 빙상장 2.5단계·스키장 3단계서 '운영중단' 00:35
- '세한도' 기증자 靑 초청···"국민에 위로 될 것" 02:12
- 문 대통령, 장관 후보 4명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00:26
- 문 대통령 "상생형 지역일자리, 반드시 가야할 길" 00:29
-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8.27점···4년 연속 상승 03:08
- 실손보험 개편···비급여 이용 만큼 보험료 더 낸다 02:37
- "미세먼지 심할수록 코로나19 치명률 증가" 02:22
- 코로나19 공공소통···"신뢰·투명성 강화해야" 02:31
- 나주 오리농장 AI 확진···살처분·이동제한 00:23
- 중기부,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 온라인 접수 00:28
-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미지급 최대 징역 1년 00:28
- 내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전 국민 고용보험 첫걸음 02:17
- 공인인증서 전격 폐지···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 03:32
- 코로나 방역 협력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37
-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증상 없어도 진단검사 가능 [오늘의 브리핑] 03:38
- 오픈 런(open run) [알기 쉬운 우리말]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