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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장 2.5단계·스키장 3단계서 '운영중단'
등록일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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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겨울 스포츠 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받는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돼,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빙상장 등 실내 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2.5단계부터는 '운영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스키장 등 실외 시설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이용제한 인원이 3분의 1로 늘어나고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3단계 때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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