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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진입로에 공사 차량이?"···국민권익위 조정
등록일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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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앵커>
살고 있는 집에서 도심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는 한 곳뿐인데 이 도로에서 연일 큰 공사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불편하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와 관련한 민원입니다.
최영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 최영은 기자>
네, 말씀하신 곳은 전주시 완산구 서지마을이라는 곳입니다.
2024년 개통할 전주 새만금 간 신규 고속도로가 이 마을을 지나는데, 이 공사로 인해 마을 진입로 통행에 어려움이 생기자 이 마을 주민들이 고충 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먼저 마을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김병춘/ 전주 완산구 서지마을 주민
"서지마을은 마을 진입로가 다 막혀있고 이 길, 외길뿐입니다. 이 외길이라 병원을 가든, 시외버스를 타든, 학생들이 학교를 가든 모두 이 길을 사용하는데 여기 공사를 하면서 차량이 많이 다녀서.. 마을에서는 소음과 분진 피해(가 있고) 차량이 오며 가며 이동량이 많고 공사 차량이 많아서 마을 주민 차량이 못 가고 기다리고... 이런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장소: 전주 완산구 서지마을)

네, 주민분 말씀하신 대로, 마을 주민들은 병원을 갈 때든 우체국을 갈 때든 마트를 갈 때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이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이곳에 거주는 하지 않더라도 이 마을에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는데요.
그런데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을 진입로에는 중장비 차량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게다가 진입로는 1차선 좁은 도로기 때문에 승용차가 이 공사 차량을 만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입로를 걸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공사 차량으로 인해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소음이나 분진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 김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민들의 고충이 클 텐데요.
새로운 진입 도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 최영은 기자>
그렇죠.
마을 분들도 공사가 시작한 직후 한국도로공사 측에 신규 진입로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불편하게 되어버린 이 기존 진입로 말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신규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도로공사 측에 요청한 건데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새 진입로 개설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 김현아 앵커>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지만 거주지를 옮길 수도 없는 주민들로서는 참으로 답답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보상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 최영은 기자>
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병춘 / 전주 완산구 서지마을 주민
"마을에 피해는 있는데 국가에서는 국가사업에서 (발생한) 피해 정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는 있는데 피해 본 사람은 없는 게 되어 버리니(답답합니다)"

◆ 최영은 기자>
네, 주민이 불편은 겪고 있는데, 책임 주체는 불분명한 경우인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게 됩니다.
권익위는 민원 접수 직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요.
권익위 측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대로 신규 진입로 개설을 위해 도로공사와 함께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했는데요.
이러한 과정 끝에도 신규 진입로 개설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 오정택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서기관
"한국 도로공사에서 기존 진입로 대신 새 부체 도로를 개설하려면 부체도로 개설 기준에 합당해야 하는데 개설 기준이 기존 진입로가 폐쇄되거나 침해가 되어야 하는데 (서지마을의 경우) 기존 진입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산지 지형이라 굉장히 공사가 어렵고 국도 21호선이 지나기 때문에 공사도 난공사다. 그래서 예산, 법적, 법령 등 여러 제반 사항에 따라 새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 진입도로 구간은 산지 지형이어서 경사면 굴착 등 공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이 많이 들고요, 또 공사 자체도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부체 도로 개설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와 주민들은 관계 기관과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규 진입로 설치는 어려우니, 기존 진입로를 더 넓히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지 소유주의 허가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마을 주민들이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일부 사유지에 대해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 등을 받아 용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주 완산구청 측은 기존 마을 진입로 확장으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비과세하기로 했고요.
한국도로공사 측은 기존 4m 도로를 6m로 확장해서 2차선 도로로 만드는 공사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점차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 오정택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서기관
"기존 진입도로가 확장되면 사유지가 편입되는데 사유지 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소유주거나 한 다리 건너서 (소유주와) 연락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 승낙 동의를 받도록 하고요, 승낙이 되면 사유지 편입되는 부분은 완산구청에서 재산세를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마침내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담은 조정서가 마련됐습니다.
마을 주민과 한국도로공사, 전주 완산구청 측이 각각 약속한 내용이 조정서에 담겼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애초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차선책으로나마 기존 진입로를 넓힐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 최영은 기자>
네, 좁은 도로에서 차를 마주했을 때 서로 양보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등 도로 이용이 편리해진 것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김병춘 / 전주 완산구 서지마을 주민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완산구청과 한국도로공사, 마을 주민과 협의 하에 몇 번을 협의해서 조정안에 기존 도로 4m를 6m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로서는 기존 도로에 차량이 만나면 멈춰서 서로 양보하고 후진하고 해야 했던 것을 이제는 같이 교차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기니까 만족합니다."

네, 이번 사안도 국민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진행됐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합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고충 민원을 가진 국민은 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발생한 서지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 알아봤습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24년까지는 짧지 않은 시일이 남았는데요.
이 기간 마을 주민들이 더 큰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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