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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포용대책···'혐오발언 금지' 입법 추진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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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다문화 가족 포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문화나 인종, 국가에 대한 '혐오 발언'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보시죠.

김경선 / 여성가족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이고,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9%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최근 오히려 낮아져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과 소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입니다.

우선, 정부 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특정 국가, 혹은 국민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국건강가족진흥원에 다문화 모니터링단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특정 문화·인종·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가족센터 종사자부터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기준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정책 공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과 미성년 자녀 수 등을 추가하여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결혼 중개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성차별적 광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중개업자들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규정도 마련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 광고에 소개 대상자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규제가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온라인 광고대상 상시점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균등한 기회보장과 포용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격차를 개선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대일 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진학 관련 정보를 다문화 정보제공 포털인 다누리에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4월 21일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다문화 한부모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은 미성년자녀를 임신 또는 양육하거나 한국 국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어서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수급권이 박탈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2021년도에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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