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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체육특기자 전형 개편
등록일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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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학생 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구타를 당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폭력 피해 조사'를 했더니, 가해자가 500명 넘게 확인됐는데요.
앞으로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정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5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80명의 학생 선수가 신고하지 않은 피해 사실이 있었다고 응답했고, 519명의 가해자가 확인됐습니다.
제도가 개선된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력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리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해야 하고, 학생 선수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러한 원칙을 다시금 분명히 하면서, 학생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라질 때까지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특기자 전형이 개편됩니다.
현재 입상실적과 실기 위주의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을 학생부 반영비율 40% 이상으로 상향 또는 최저 학력기준 적용으로 개선하고, 2024학년도부터 대입에 교과 성적, 출결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현재 초중고 각각 20일, 30일, 40일에서 내년 10일, 15일, 30일로 줄이고, 최저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경기대회 참가제한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최저학력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도자 전문성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합니다.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선수 대상 성범죄, 폭력범죄를 추가하고, 체육단체 지도자 등록 시 자격보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가해 지도자 자격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기단체 통보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육회, 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 접수 처리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또 취약지점 CCTV 설치 등을 통해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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