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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포용대책···'혐오발언 금지' 입법추진
등록일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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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다문화 가족 포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정에서 출생아 수는 전체의 5.9%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다문화가족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다문화 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름에 대한 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름에 대한 존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문화나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조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혐오발언 금지 입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 중개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성 상품화,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가 다분한 광고행위는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녹취> 김경선 / 여성가족부 차관
"업체광고에 소개대상자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규제가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온라인 광고대상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혜성 지적을 받은 지원사업은 대폭 손봅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엔 무주택 기간, 국적 취득 여부 등만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을 신설하고 장애가 있는 구성원이 포함되면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한국어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구는 비용의 약 30%를 직접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최소화합니다.
다문화가족의 한부모 지원은 법률혼 관계였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실혼 관계의 결혼이민자에게도 '한부모 가족 지원'을 실시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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