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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등록일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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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법무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빠른 외국인 소재 파악을 위해 어제부터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국내에 머무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소에 투숙할 때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숙박업자는 외국인 여권에 적힌 정보를 이메일이나 팩스, 휴대전화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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