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록일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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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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