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의료 이용량 많으면 불합리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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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에서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 방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남명호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남명호 /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질병을 보장하는 실손의료 보험에서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많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비급여에 대해서 적용 된다고 하셨는데,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 고령자의 경우, 이번 보험료 차등제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최대환 앵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기는 하지만 보장 범위나 보장 한도 등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네, 금융위원회 보험과 남명호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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