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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 ‘이렇게 개조하세요’
등록일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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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맞춤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설교통부가 노인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주택을 개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 안내책자를 보급했습니다.

이소영 기자>

경기도 일산의 한 마을, 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원마을의 이 집에는 예순이 넘은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오래된 집이다 보니 문틀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이 낡고 불편하기만 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외관은 자연과 어우러진 운치를 살리면서도 내부는 아파트 구조를 도입해 생활이 편리하도록 개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안한 노후를 대비해 집을 개조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위해 건설교통부는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을 보급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배포에 들어간 이 매뉴얼은 노인 개개인의 신체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노인주택은 비상 연락장치를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달고 수납공간은 허리를 많이 구부리지 않게 서랍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등 스위치나 콘센트, 인터폰 등 모든 전기설비는 벽 모서리에서 50cm 이상 거리를 떼고, 조명기구는 노인들의 눈 건강을 고려해 빛이 직접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공간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감할 것을 권고하고 문의 형태와 가구의 눈높이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해, 시공을 맡은 전문가들은 필수 사항과 더불어 설계 방법과 건교부의 지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노인가구의 주택을 노인의 특성에 맞춰 개조하게 되면, 노인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쉬워져 잦은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부담 또한 덜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의 주택개조로, 의료비와 간병비를 줄이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은 전국 16개 시,도를 비롯해 234개 시·군·구와 주택관리공단, 대한노인회, 대한주택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등 급속한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매뉴얼이 품위 있는 노후를 설계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를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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