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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록일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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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거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채권매입을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것인데요.

김남희 기자>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그동안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도시철도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철도 채권 매입규정의 일부를 조정하고,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성능시험 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음식점 영업을 할 때 신규는 45만원, 변경할 경우엔 22만 5천원 등의 채권을 매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영세법인을 설립하거나 유흥 음식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음식점을 영업하는 경우엔 도시철도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차 배기량 기준이 내년부터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바뀜에 따라, 1,000cc 미만 차량을 등록할 땐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경우도 사업용 대여자동차를 구입할 땐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 등록을 할 때는 채권 매입을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외에도 전력과 선로 등의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도시철도 차량에만 적용해 오던 성능시험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도시철도 시설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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