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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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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 R&D에만 적용?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계도기간이 끝나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의무 적용합니다.
하지만 업무나 회사 특성 상 주52시간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완방안으로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간단히 말하면 일이 많을 땐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땐 일하는 시간을 줄여,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유연근로제인데요.
지난 9일, 탄력근로제는 6개월, 선택근로제는 3개월로 단위시간이 확대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하면 6개월 혹은 3개월 동안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선택근로제의 경우, 생산과 연구개발 업무에서만 3개월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했지만, 연구개발 즉 R&D에만 적용해 실효성이 적다는 겁니다.
출판이나 게임 개발 분야도 업무 일정에 따라 집중근로가 필요한데, 이 분야는 법 적용에서 빠졌다는 건데요. 정말 그런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들여다봤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품 생산이나 제조 공정 등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술적 개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 무형의 제품 연구개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52시간제로 막막했을 연구개발 분야 기업들은 회사 사정에 맞게 유연근로제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휴식 시간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철저히 지켜져야 겠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죠.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 화평법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화학물질 연구개발에서 손을 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물질 1개 당 독성을 직접 시험한 자료 47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너무 강해 자금력이 약하거나 다품목 소량을 사용하는 기업에는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법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건지 정확히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화평법 제14조와 16조에 따르면 직접 시험자료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문헌이나 기존 등록신청한 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 1개 당 무조건 47개의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학물질 제조, 수입량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도 차등화했는데요.
1톤 이하는 9개, 10톤 이하는 15개 등 화학물질 양이 많을수록 자료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품목소량을 사용하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겠죠.
정부는 또 중소, 영세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103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을 지원하고,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을 돕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위기에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 그물망을 사회가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소득 20억 배우의 고용보험도 제작사가 내야하냐는 보도를 냈습니다.
배우는 특히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된 경우가 많은데, 제작사가 보험료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계약한 회사가 반씩 내게 되는데요.
배우와 같이 제작사, 매니지먼트사까지 3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매니지먼트사도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제작사만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해당 기사에서는 배우의 경우 수입이 들쭉날쭉해 20억을 벌고 1년 후 3개월 간 15억을 벌면, 소득 감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도 지적했는데요.
이 또한 기사의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모든 일자리에서 실업을 하고 이직해야 합니다.
사례로 든 배우의 경우 모든 일자리에서 이직을 했다고 보긴 어렵겠죠.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에서 소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입니다.
해당 언론은 지난 2017년 이런 기사를 낸 적 있습니다.
"상위 1% 배우만 소득이 20억이고 나머지는 한달에 고작 52만원을 번다."
예술인 고용보험, 99퍼센트를 위한 제도인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의료 이용량 많으면 불합리하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에서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 방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남명호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남명호 /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질병을 보장하는 실손의료 보험에서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많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비급여에 대해서 적용 된다고 하셨는데,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 고령자의 경우, 이번 보험료 차등제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최대환 앵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기는 하지만 보장 범위나 보장 한도 등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네, 금융위원회 보험과 남명호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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