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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표준약관 개정
등록일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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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품권 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간 연장 여부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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