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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기술 유출 증가에 따른 처벌규정 강화 추진
등록일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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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등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피해액을 추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에는 현행 최고 7년으로 규정돼 있는 형량을 최고 10년까지 강화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산업 기술의 불법 유출시 형량을 최고 7년으로 하고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경우, 합법적인 수출일지라도 정부의 승인 또는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산업 기술의 불법 유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로 약한 처벌 규정을 꼽습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적발한 405명의 기술유출사범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11명 뿐입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 7월까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적발한 산업스파이는 모두 107건, 405명에 달합니다.

유출시 발생했을 예상 피해액만 해도 170조 4천4백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한 번 유출된 기술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기술이 새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관련법 강화와 함께, 기업 자체의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과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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