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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브리핑
등록일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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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브리핑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고득영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김경선 / 여성가족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서형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도나 고령화 속도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하고도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1년 가까이 국민직접참여, 지역순회토론, 전문가회의,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대책안이 오늘 발표하는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입니다.

현재의 엄중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나 타격적인 정책을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이나 그 영향은 사회, 경제, 문화심리 측면 등 매우 다층적이고 개인과 계층마다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여 특단의 조치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의 틀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육아와 고령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 국가가 지원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임신·출산과 초기영아 보육단계에 필요한 경제, 즉 지원을 크게 늘리고, 육아는 부모, 특히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과 남성도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고령사회 정책으로서는 중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주거와 생활방식 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이미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인구의 양뿐만 아니라 인구의 질을 중시하여 연령별·성별 차별 없이 모두 역량을 키우고 모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제적 사회혁신을 통해 달라진 인구 규모나 인구 구조가 우리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미리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은 우리 사회의 성격과 그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격차와 지나친 경쟁 그리고 지나친 집중으로 육아와 고령화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기업 격차와 일자리 격차, 그에 따른 지나친 취업 경쟁과 교육 경쟁 그리고 수도권 집중과 학군 집중이 완화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설 때만 풀릴 수 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을 것인지, 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의논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협의와 협약을 위한 노력에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 2005년에 국가적 의제로 설정된 이래 세 차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혼부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등의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초저출산 추세는 지속 심화되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8명대가 예상되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의 소득, 건강, 돌봄, 주거 분야의 삶의 질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일 쏠림 등 삶의 어려움이 바로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호소합니다. 개인의 전 생애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이고도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에 제4차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서 다음의 5대 핵심과제를 담았습니다.

첫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하고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여 남녀가 함께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고, 일 쏠림이 아닌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삼고자 합니다.

일·생활 균형 대책 전반과 육아휴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 차관이 추가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둘째,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합니다. 임산과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하여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하여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하여 영아수당을 도입합니다. 2022년 3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 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영아기 아동에 대한 다양한 돌봄 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셋째, 출산과 양육 이후 경력단절 없이 남녀 모두 안심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보육은 5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자녀 주거지원을 두 자녀 가구부터 적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적정 면적의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합니다. 공공임대 거주 시 넓은 평형으로 이주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자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길어진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을 지원하고, 은퇴 이후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퇴직연금 의무화,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다층 노후소득 체계를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를 줄이겠습니다. 현 80세까지인 건강검진의 대상을 80세 이후로 확대하고,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추진합니다.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주거지원 역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번 제4차 기본계획의 신규 핵심과제에 과감한 예산투자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현재 1.48% 수준에서 2025년에는 1.6%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4%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재원을 우선 투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의지를 담아 국가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로 사랑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과도한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일 쏠림이 아닌 일과 삶이 공존하는 균형을 회복하는 사회 혁신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실천에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산업계 그리고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박화진입니다.

저는 제4차 기본계획 중에서 육아휴직 제도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부모 공동육아의 확산을 위해서 2022년 1월부터 3+3 같이하는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간은 통상 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하고 나머지 9개월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부모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부모가 모두 참여할 경우에 각각 첫째 달에 200만 원, 둘째 달에 250만 원, 셋째 달에 300만 원 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기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대폭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부부 공동육아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첫 3개월과 함께 4개월째부터,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현재 통상 임금의 50% 수준인 급여를 통상 임금의 80% 수준으로 높여서 지급할 것입니다.

셋째,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12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3개월간 현재 월 30만 원 수준에서 월 2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을 근로자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로 점차 확대하여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난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특고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럴 경우 실업급여와 함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하게 됩니다.

예술인 그리고 특고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지급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는 육아휴직급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에 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취업자들이 실업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예술인, 특고 등으로 확대한 것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구직활동 서비스와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입니다.

이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특징이 청년과 여성 당사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변화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보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영아수당의 도입과 육아휴직 개편 등과 함께 성 평등하게 일하고 돌볼 수 있는 역량의 강화와 문화 확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일자리의 질 제고와 경력단절 예방, 남성의 돌봄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모든 가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며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지원, 지역사회 돌봄 확대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과제를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 평등한 노동시장입니다. 성평등 경영공표제 도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직장 복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서 성 평등한 노동시장과 성차별 없는 일터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입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대폭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성장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돌봄의 확대입니다. 영아기 집중투자가 이번 계획의 큰 과제인 만큼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영아 양육 가구의 자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육아 나눔 확대와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책임지고 돌보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Q.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3차 기본계획을 비판하며 저출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관련 사무처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했는데, 하지만 지금 4차 계획 내용을 보면 새로 발표된 내용의 대부분이 기존 정책의 지급 범위를 넓히거나 혜택을 키우는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3차까지의 기존 대책과 비교해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계획을 준비하면서 과거처럼 단순하게 출산의 제고라든지 이런 것의 시야를 좁히지 않고 좀 더 폭넓게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 인문사회포럼 등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저출산 문제의 어떤 근본 원인으로서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경쟁하고 있고, 또 일 쏠림이 저출산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제4차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작성자들은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즉,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일터와 삶터가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단순한 비용의 문제이거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계기가 좋을 것이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출산 제4차 계획에서는 기본계획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 즉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자 그런 노력을 계획 속에 담았습니다.

우선 가장 구체적으로는 영유아기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출산 만남의 첫 꾸러미, 임신과 출산하였을 경우에 300만 원 정도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도 그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영아기 때 2022년부터 시작해서 월 30만 원부터 2025년에 가면 월 5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것 등이 그런 의지를 담은 구체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 경력단절 없이 출산과 양육을, 돌봄에 대한 걱정이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녀가 함께 돌보는 그런 문화의 확산, 또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우리 모두의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일과 삶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로 혁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4차 계획의 기본 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육아휴직 확대로 보입니다.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더라도 여성이 1년을 쓰고 남성은 3개월만 쓰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박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육아휴직 확대가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려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도 중요할 텐데 관련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A..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부모공동육아휴직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성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10개월여 됩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새로 오늘 발표해 드린 지원제도를 통해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는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20% 수준인 남성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마련돼 있고 그럴 경우에 남성이 영아기의, 1세 미만 영아기의 어린 자녀를 육아에 참여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족생활이나 육아에 대한 지속적인 육아에 대한 참여, 욕구 이런 부분들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해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근본적으로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대책이지만 여기에 추가하여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 예방 지원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체와 또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 또 그리고 일을 찾는 구직자 또 청년·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리고, 또한 개인별 컨설팅 등을 통해서 본인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설계해 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경력단절이 되신 여성분들이 우리 사회에 150만 명이 존재합니다. 이들 여성들을 위해서 새일센터에서 연간 54만 명 정도의 취업 알선을 하고 있고 이 중에 한 18만 명 취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인턴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사업에 대한 훈련도 추가적으로 8개 부처가 협업하여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Q. ‘이번 대책이 기존 대책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위원회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존 3차 대책, 3차 저출산대책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셨는지,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무엇을 바꾸고 보완하셨는지, 육아휴직제도과 보육수당 확대 등 사례로 든 저 지원책들은 왜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는지, 저 지원으로 인해 나타난 효과 또 인구 등, 예를 들어 인구추계 모델 등은 마련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4차 기본계획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저출산 사업을 보면 실질적인 정책의 중심이 일단 보육지원, 아동지원과 육아지원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가진 가족지원입니다.

문제는 일단 가족지원을 통한 직접적·단기적인 출생아 수 증가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의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과 전체적인 가족지원 예산 간의 정합성이 떨어졌다, 이런 데 대한 반성을 하고요.

다만, 가족지원 정책 내에서도 전체 지원 규모가 아까 장관님 말씀했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상당한 부분 사각지대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지원 규모를 아까 1.48%에서 1.6%까지 올리는 목표를 잡고, 가장 큰 사각지대가 사실은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보내면 조금 한숨을 돌립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내놓더라도 사실은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 초기영아기간 동안의 경제적 또는 시간적 제한이 특히 여성한테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족한 부분, 초기영아 부분을 이번에 영아수당을 통해서 일단 보완을 했고, 시간 부족 부분은 남성육아휴직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이번 제도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이번 계획을 보면 ‘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처음 목표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를 지정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기 위한 삶의 조건, 특히 사회 환경 측면에서, 특히 여성들이 결국은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오는 불이익이 가장 크다. 그것이 오히려 출산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다. 직장 또는 가정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회, 성 평등한 사회로 가야 된다는 전체적인 정책 전환이 사실은 지난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4차 계획은 그런 패러다임 전환 자체를 전체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또 확대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정책의 적용시점이 2022년입니다. 3차까지 기본계획은 다음 해부터 적용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의 국회 처리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2019년 사무국 안건 심의와 정책제안 건수가 없는 등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적극적이지 못한 활동으로 내년 대상자들이 정책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지나친 재정 적자로 정책 적용시점을 2022년으로 연기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A.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원회 활동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들이 130분 정도 계시고, 지난 올해 2월부터 한 10개월간 120차례 이상 집중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제안을 했고요. 사실 작년 말부터는 지역순회토론, 그다음에 국민의 정책적 참여까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번의 4차 기본계획이 시행시기가 내년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후년으로 밀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인 틀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제3차 기본계획의 수정안, 패러다임 전환 자체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기본 틀은 당연히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들어온 몇 가지 예산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령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검토, 그다음 지자체와의 협의 또는 기업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이번 영아수당 신설과 관련해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A. (고득영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고득영입니다. 영아수당은 5년 동안 약 3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3+3 부모공동 육아휴직 이용자는 그 대상이 얼마큼이나 될 것으로 추산하고 설계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0만 명 수준인 육아휴직 이용자를 2025년 20만 명으로 2배 확대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5년간 3+3 이용자에 대한 예측치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2025년 기준으로 20만 명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그중에서 12만 명이 부모공동육아휴직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삼았습니다.

소요 예산은 현재 육아휴직 전체에 대해서 1조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3,200억 원 해서 2025년에는 2조 원 가까이, 그러면 앞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조 6,000억 원이 투입돼야 되는 그러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의 문제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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