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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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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4백만 백신 중 실제 확보는 아스트라제네카뿐?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가 4천 4백만명 분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언론에서는 다양한 오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4천 4백만명분 중 계약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스트라제네카 뿐이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결론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선 우리 정부가 천만 명 분을 공급받기로 했죠.
나머지 3천 4백만명 분은 코박스 퍼실리티로 천만 명 분을, 화이자에서 천만, 얀센에서 4백만, 모더나에서 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확약 받았습니다.
4천 4백만명 분은 확실하게 국내에 공급될 계획인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선구매한 백신, 공급 계획에 차질 우려"라는 보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방역당국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 손영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 외신보도와 관련돼서 현재 관련 제약사 쪽에서 저희가 받은 정보들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들은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우선적으로 돌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네, 다시말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국내 공장인 SK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국내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식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다른 제약사들도 백신 공급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걸 재차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백신 공급은 내년 상반기, 2, 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백신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방역당국은 외국 접종 동향과 부작용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이른바 노동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편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이죠.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는 실업급여, 산재보험은 확대됐지만 정작 노조할 권리에선 빠졌다"라고 썼는데, 이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노조법 제2조1호에서는 근로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고용노동부는 이는 폭넓은 설명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높은 특고, 즉 일반 근로자와 같이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고, 일을 거의 매일 꾸준히 하는 특고의 경우 근로자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고도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노조할 권리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동안 경마기수, 정수기 수리원, 대리기사 등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대법원이나 행정관청에서도 특고의 근로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노동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법 개정인 노동 3법, 사각지대는 없어야겠죠.
특고도 노조할 권리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주제입니다.
"교도소에선 인성교육 내걸고 버젓이 부동산 강의를 한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수형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이 기사 내용의 뉘앙스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강의처럼 비치는데,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부동산 강의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했냐면, 수형자들이 받는 집중인성교육 70시간에는 '준법정신 함양'이란 과목이 있습니다.
출소 후 사회 정착에 필요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부동산도 이 법교육 중 하나인 겁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 계약부터 등기부 등본 확인 방법, 부동산 사기피해 사례교육 등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내용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법에 대한 변동이 많았죠.
출소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이뤄진 겁니다.
부동산법 이외에도 음주운전 예방이나 가정폭력 예방 등의 교육 내용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위한 'ILO 3법' 개정, 기업 입장 반영 없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다?

최대환 앵커>
앞서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과 관련한 내용 짚어 봤는데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일명 'ILO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ILO는 국제노동기구를 뜻하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과 사실 여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허기훈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명 'ILO 3법'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있던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을 출입하는 등 규칙 준수사항이 통째로 빠졌다며 해고된 사람이 노조원이 돼 사업장을 활보하더라도 회사는 제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역시 삭제 됐다며 노조에서 생산시설을 점거해도 막을 수 없다는데요.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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