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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세부담 줄인다
등록일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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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구간 상향 조정으로 소득세의 경우 급여와 가족수 등에 따라서 연간 18만원에서 최대 72만원정도 줄어듭니다.

2007년 세제개편안을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 96년 이후 손대지 않았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1년 만에 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이 구간은 과표에 따라 8~35%의 세율이 적용되는 4단계 구조로 나뉩니다.

이번 조정으로 최저 세율 8% 적용 구간은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올라갑니다.

17% 구간은 1천2백만원에서 4천6백만원, 26% 구간은 4천600만원에서 8천8백만원 사이입니다.

35%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하한선은 8천 8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4천만원을 받는 가구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줄어듭니다.

또 7천만원 이상 가구는 42만원, 8천만원 이상 가구는 72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로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1조 천억원 가량의 세수 경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감면 혜택의 80%는 중산 서민층에 돌아갑니다.

이른바 성실 자영업자의 세부담도 줄어듭니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감면으로 인한 재정 손실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며 중기 재정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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