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국세 납부
등록일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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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부터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와 같은 국세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승용차의 경차 기준도 확대돼서 배기량 1000cc 이하의 자동차를 살 경우에 특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김미정 기자>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카드 납부가 허용되지 않았던 국세.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200만원 이하의 국세를 납부할 경우에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카드 사용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수수료 부담에 따른 재정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을 만들어 수수료를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조세제도를 선진화시키는 방안과 함께, 한미FTA 후속대책 등 주요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세법개정도 이번 개편안의 큰 줄기입니다.
승용차 특소세율의 경우 현재는 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2000cc를 초과하면 10%, 2000cc이하면 5%의 특소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한미FTA가 발효되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10%에 8%로 특소세가 낮아지고, 그 후 3년동안 매년 1%포인트씩 줄어 2000cc 이하의 특소세인 5%로 같아집니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경차 기준이 배기량 800cc에 길이 3.5m, 폭 1.5m 이하를 경차로 규정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배기량 1000cc에 길이 3.6m 폭 1.6m 이하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유일한 경차인 GM대우의 `마티즈` 외에,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또 FTA 발효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경우에 전환일로부터 4년간 세금을 50% 깎아주고 사업전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승용차의 경차 기준도 확대돼서 배기량 1000cc 이하의 자동차를 살 경우에 특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김미정 기자>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카드 납부가 허용되지 않았던 국세.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200만원 이하의 국세를 납부할 경우에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카드 사용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수수료 부담에 따른 재정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을 만들어 수수료를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조세제도를 선진화시키는 방안과 함께, 한미FTA 후속대책 등 주요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세법개정도 이번 개편안의 큰 줄기입니다.
승용차 특소세율의 경우 현재는 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2000cc를 초과하면 10%, 2000cc이하면 5%의 특소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한미FTA가 발효되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10%에 8%로 특소세가 낮아지고, 그 후 3년동안 매년 1%포인트씩 줄어 2000cc 이하의 특소세인 5%로 같아집니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경차 기준이 배기량 800cc에 길이 3.5m, 폭 1.5m 이하를 경차로 규정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배기량 1000cc에 길이 3.6m 폭 1.6m 이하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유일한 경차인 GM대우의 `마티즈` 외에,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또 FTA 발효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경우에 전환일로부터 4년간 세금을 50% 깎아주고 사업전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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