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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일 필터링 `위반하면 과태료`
등록일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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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불법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핵심으로 한 저작권 산업보호를 위한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저작권 단속 담당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선의의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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