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3·4년차, 코로나19 대응에 강제 동원?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러 언론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레지던트 3,4년차를 전공의 시험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강제 동원한다."
전문의 시험은 레지던트 4년을 마친 의사들이 전문 자격을 갖기 위해 보는 시험인데,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내용, 사실 여부 확인해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의료인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를 통해 의료진의 자발적 참여로 모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시험 면제 조건으로 레지던트를 강제 동원한다는 기사, 왜 나왔나 알아보니, 지난 11일 복지부와 의료계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 1~2월에 예정된 전문의 시험이 코로나19 의료인력 운영에 부담을 가중 시킨다' 이런 우려만 제기 됐을 뿐인데 마치 정부가 시험을 면제해줄 것처럼 말이 와전된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공의들이 수련과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수련시간에 포함하는 등에 대한 논의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성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노후한 경유차에서 많이 배출됩니다.
정부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 이후 생산된 중소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내년부터 검사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검사 대상은 4만 2천여대인데, 검사소는 수도권만 해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단 19곳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때 검사를 받지 못해 생계형 트럭들이 운행 중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환경부 문의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이외에도 민간검사소 100여 곳이 더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50여 곳은 계약이 완료돼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50여곳은 장비 구매 의사를 밝혀 계약이 진행중입니다.
내년 검사 대상, 4만 2천여대가 맞고 100여 곳의 검사소에서 모두 충분히 검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민간검사소의 검사장비 구매에는 환경개선자금 등의 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감염 위험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좀 꺼려지긴 합니다.
혹은 병원 거리가 멀어서, 매번 같은 약을 처방 받아서, 병원에 가기 번거로운 경우 전화로 진찰받으면 어떨까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전화 진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17조 1항을 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다면 처방전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전화로 상담하고 약을 지어준 한의원에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올해 초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의사의 판단 아래 안전성이 확보된 환자에 한해서입니다.
한의사들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전화상담을 한 후 약처방을 해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조부모, 장모까지 등록해 혜택만 받고 돌아간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체계가 우수하다는 점은 다들 아실텐데요.
일각에서는 이 점을 노려 비싼 수술이나 진료비에서 혜택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들, 그러니까 피부양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정일만 실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일민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가입자와 피부양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한편에선 외국인 직장가입자 1명당 가입된 피부양자의 수가 9명까지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무임승차가 아니냐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입자들이 건강보험에 큰 부담이 된다거나 또, 건강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예정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정일만 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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