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 불편 해소 위한 조치
등록일 :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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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기자 출입증제와 관련해서 한 일간 신문은 5공 당시의 프레스카드제를 연상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자출입증제는 과거 프레스카드제와는 달리 모든 부처의 브리핑룸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중 기자>
조선일보는 22일자 기사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기준안에 규정된 등록과 출입증 규정이 5공 기자등록제의 부활이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증은 정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출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5공화국 당시처럼 신분 확인과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출입증 규정이 언론통제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출입증을 부처를 출입할 때마다 교부할 경우 항상 취재에 쫓기는 기자들의 불편이 예상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출입증 1년 단위 갱신 조항도 새롭게 설정된 기준이 아닌 현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특히, 등록신청을 접수받은 행정기관은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을 경우 등록절차를 수행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자의 등록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 또는 최소할 수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조선일보는 공무원의 언론 취재 지원의 경우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취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보처는 개인적인 의견이 마치 정부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도될 경우 사회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관된 통로로 책임 있게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취재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못하도록 훈령을 정해 위반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준수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러나 정부는 기자출입증제는 과거 프레스카드제와는 달리 모든 부처의 브리핑룸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중 기자>
조선일보는 22일자 기사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기준안에 규정된 등록과 출입증 규정이 5공 기자등록제의 부활이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증은 정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출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5공화국 당시처럼 신분 확인과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출입증 규정이 언론통제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출입증을 부처를 출입할 때마다 교부할 경우 항상 취재에 쫓기는 기자들의 불편이 예상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출입증 1년 단위 갱신 조항도 새롭게 설정된 기준이 아닌 현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특히, 등록신청을 접수받은 행정기관은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을 경우 등록절차를 수행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자의 등록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 또는 최소할 수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조선일보는 공무원의 언론 취재 지원의 경우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취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보처는 개인적인 의견이 마치 정부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도될 경우 사회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관된 통로로 책임 있게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취재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못하도록 훈령을 정해 위반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준수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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